퇴직 후 건강보험 유지하기 퇴직 후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계속 받기 위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확인 후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몇 달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종류 먼저 건강보험 자격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 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야 합니다.
*참조 : tp사학연금 블로그 지역가입자 보험료 알아보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등급을 매겨 점수를 산정한 다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2022년 기준 아래와 같이 보험료액을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 점수 X205.3원(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2022년 기준) 이때 보험료 부과 점수는 = 소득+재산+자동차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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