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퇴직을 하고 퇴직소득세를 알차게 냈습니다. 그런데 7월 말경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중 32년 만에 퇴직소득세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와 기획재정부 자료를 참고해 알아봅니다. 배경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천만 원 이하 퇴직금에는 세금(퇴직소득세)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퇴직금은 새로운 인생 설계의 종잣돈이며 금액도 부담이 되고 재직 중에 내는 세금보다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7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공제액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 조선일보 인용 게재 내년부터 달라지는 퇴직소득세와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를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제시한 '퇴직소득세 시뮬레이션' 표 참고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복잡한 계산식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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