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는 크게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혹은 어린이집 교사로부터의 학대로 구분되며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은 모두 아동이다. 3.
교육 종사자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된다. 4. 보육교사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법적 책임은 보육교사, 원장, 보육시설에 있다. 그에 따라 보육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학대행위를 알면서 묵인했다면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으로도 처벌된다. 5. 형사처벌만이 끝이 아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보육교사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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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