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안전부)는 오늘(12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점이 주효했던 것 같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 완화시 앞으로 적용될 취득세율인데 조정,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1~3%로 중과를 폐지한 셈이며, 3주택도 기존보다 중과세율을 50%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오늘(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 적용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1일 이전 2주택 이상 구입한 다주택자도 잔금일이 12월 21일 이후면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적용받을수 있음 또한 정부는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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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취득세 중과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