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개인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 매일 검색어 기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개인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간소화서비스로 내려받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개인연말정산을 실행하지만 , 나같은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 될까?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에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없다.
단 1년에 한번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된다. 몇년전에 매장을 운영했을 때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기장료를 내고 매년 세무서에 맡겼다.
필요한 은행, 카드사 등 사용내역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다 떼서 세무서에 넘기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알아서 신고를 해주었던 때였다. 사실 사업이 바쁜 분들은 기장료를 내고 맡기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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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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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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