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폐지, 규정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폐지, 규정완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부동산 대출을 허용한 정부가 이번에는 부동산 주담대완화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나왔던 법안이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공시한 개정안에 따라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규정변경 예고가 오늘 발표된 것이다.

이번 변경된 규정은 3월 2일부터 시행이 되며 총 5가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거나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에 주요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주택담보대출 완화 주요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금지 개선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60%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안되었는데, 3월 2일부터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지역 서초, 송파, 강남, 용산지역인데 이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LTV 30% 까지 받을 수 있다. 2. 임대 · 매매...

# 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 # 다주택자주담대 #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