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업종코드 부가세 사업자등록 에드센스의 어려운 세금신고를 하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종추가를 진행하였다. 애드센스든 블로그든 사실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애드센스는 수입의 30%를 공제한다고 나와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내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사람들이 주 유저인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미국인방문자는 미미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는 이미 사업자가 있고 또 앞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사업자정정을 신청했다.
이게 외국 수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1년에 한번씩 자료가 다 넘어간다고 알고 있다. 미국 -> 한국으로 서울 무지개동 사는 홍길동씨의 수입신고가 다 됨.
내가 안할래 모르겠지? 이게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럼 사업자등록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워드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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