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법 1)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의 기본 개념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는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취득 시점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총 4.6%**가 부과됩니다. 즉,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 취득세율(1~3%)이 아닌 건물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 세율이 아닌 이유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물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기재되므로 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 중과세율(8%, 12%)과는 별도의 체계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 신축 오피스텔 분양가 3억 원 취득세: 3억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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