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셀프 비싸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하고 나면 관례적으로 법무사에게 등기 이전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근래 들어 이런 관습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대행 비용이 기본 50만 원부터 고액 거래의 경우 수백만 원까지 청구되는 실정입니다. 그에 비해 직접 등기를 진행하면 인지대와 등기 비용을 합쳐 15만 9천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등기는 개인의 시간 투자와 수고가 들어가지만, 각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요. 게다가 온라인 서류 발급 시스템이 확대되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간편해졌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 행정적 처리가 아닌 법률상 필수 요건으로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취득가액 대비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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