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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김대리도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김대리도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김대리도 알 수 있다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마다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종부세가 부과되는 대상을 보면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전국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개인별로 9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을 초과해야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대상 먼저 잡종지나 나대지를 포함하는 종합합산토지는 개인이 전국에서 소유한 공시가격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된 별도 합산토지도 개인별로 전국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많을수록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져 세금 부담도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