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촉진지구 뜻부터 절차까지 주택 관련 고시나 정비·개발 소식을 보다 보면 ‘공급촉진지구’라는 용어가 눈에 띕니다. 다만 비슷한 표현이 여러 제도에서 혼용되다 보니, 제도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촉진지구 제도를 기준으로, 정의와 지정요건, 절차와 유의점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1) 법적 개념은 무엇인가 법에서 말하는 촉진지구(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규정됩니다.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지정요건: 숫자로 먼저 점검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첫째, 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 중 50%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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