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상가 신축을 검토할 때,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건폐율이 몇 퍼센트”처럼 단정하면 설계 단계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이 다르고,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경관·고도 기준이 겹치면 최종 허용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제주도 건폐율 용적률을 ‘숫자’가 아니라 ‘적용 구조’로 정리해 검토 과정의 실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개념과 계산 시 주의점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정리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정리 제주에서 기준이 달라지는 3가지 변수 허가 가능 면적을 잡는 확인 순서 1. 개념과 계산 시 주의점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건물이 땅에 닿는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용적률이 남아도 높이 제한이나 경관 기준 때문에 층수·스케일이 막힐 수 있습니다.
둘...
원문 링크 : 제주도 건폐율 용적률 왜 다르게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