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차이점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법률 용어가 기재됩니다. 이 중에서 권리자와 의무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호칭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법적 지위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담보 설정 전에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당권자의 의미와 역할 저당권자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그 보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쪽인데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면 그 기관이 바로 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들은 채무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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