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 재계약 알아보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경험해본 분이라면,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을 잘 아실 겁니다.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부동산에서 상황을 전해 들으면, 먼저 드는 생각은 '이사를 준비해야 하나?'
일 텐데요.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이 집주인 변경을 계약 해지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서둘러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상황에서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이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기존에 누리던 권리들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 우선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되는데요.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매매든 경매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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