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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를 위한 법인세 알아보기_중소기업 규모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왕초보를 위한 법인세 알아보기_중소기업 규모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세무상 혜택이 있으며, 조문별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규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조특법상 중소기업규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적용에 주의를 요한다. 중소기업판단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상 차이> 중소기업기본법은 직전 3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한편,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중소기업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평균매출액 등)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광업 B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