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교체 공사를 포스팅합니다. 이에 앞서 관련 법과 교체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 [승강기안전 관리법 제32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안전 관리법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2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는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안전장치를 개선해야 한다. 7대 안전장치 1.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 2. 승강장문 이탈 방지 장치 3.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4.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 5.
카의 상승 과속방지 수단 6. 카의 문 열림 출발 방지 수단 7.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 운전수단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승강기의 경우는 7번 항목이 호환되...
원문 링크 :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7대 항목 안전장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