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在韓外國人)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뜻하며 국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국계 외국인은 포함되지만 한국으로 귀화한 이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한 외국인을 대우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로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있는데, 이 법은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고 국민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거리가 가까운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남아시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서양권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특히 가깝고 영어를 쓰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영미권 국가 출신이 특히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출신 외국인들은 한국과의 먼 거리와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농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