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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24개국> : 전지역 여행금지 국가 10개국 /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 여행금지 국가 2개국 / 일부지역 여행금지 국가 12개국

 <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24개국> : 전지역 여행금지 국가 10개국 /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 여행금지 국가 2개국 / 일부지역 여행금지 국가 12개국

요즘 전세계는 미국-이란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 전쟁 등 많은 전쟁,분쟁등으로 인해 여행경보의 등급이 올라가고 여행 금지국가의 수와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별 여행경보를 운영하는데, 1~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여행경보> 1단계 : 여행유의 (남색경보) 국내 대도시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2단계 : 여행자제 (황색경보)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3단계 : 출국권고 (적색경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