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지난주에 그 1탄으로 대상과 환급일에 대해 미리 정리해 보았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대상과 간편장부 대상자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1) 아예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2) 늦게 신청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 5월 한 달 내내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데 만약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아래와 같이 가산세 폭탄이 떨어지므로 꼭 미리미리 하시길 바란다. 정말 깜박하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다행이도 기한 후 신고라는 방법이 있다.
아직 세무서에서 무신고 사실을 통지받지 않았다면 얼른 하루빨리 기한 후 신고라도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붙는 무신고 가산세보다 납부 지연 가산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 기한보다 얼마나 지난 뒤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이는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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