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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예방: 전세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및 보는법

 깡통전세 예방: 전세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및 보는법

깡통전세 예방하고 내 보증금 지키기 전 세 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 자신의 구매할 주택에 들어올 세입자를 먼저 구한 뒤 그에게서 자금을 받아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이다.

아래 예시를 보면, 투자자는 실제 주택 매매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태서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갭투자에도 리스크가 존재한다.

구매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인데, 만일 5억에 구매한 주택의 매매가가 3억원대로 떨어진다면...? 전세계약 만기 시 세입자의 보증금 4억을 돌려줘야 하지만, 만일 가지고 있는 자산이 3억원으로 떨어진 주택밖에 없을 경우,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갭투자를 했지만 집 값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면 해당 주택은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소유권이 텅텅 빈 깡통이 된다.

또한 전셋가와 매매가의 비율이 80% 이상 (즉 전셋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20% 미만)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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