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어요. 2022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 2023년 1월 1일(일) ~ 2023년 1월 25일(수) 신고 대상자 : 법인,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포함) 과세 대상 기간 : 2022년 7월 ~ 12월 신고 방법 :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고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판매자인 경우 국세청(126번)으로 연락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해요.
부가세 신고는 판매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수월하겠지만 개인이 해야 하는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포함하여 오픈마켓 모두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입과 매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해외판매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내역은 가능하지만 영세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별도의 세금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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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안내_스마트스토어 판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