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내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용역을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입니다.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가졌다고 무조건 비거주자는 아니며, 한국 국적이라도 해외 체류가 길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세금 과세 범위, 인건비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적과 무관하게 직업,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로 판정 예시: 한국에 직장과 가족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외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가능성이 낮은 자 예시: 외국 국적을 가진 인력이 단기 프로젝트로 3개월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즉,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생활관계 + 체류기간(183일)**이 핵심 기준입니다...
원문 링크 :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 인건비 신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