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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헷갈리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헷갈리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확정신고를 기본으로 하지만, 예정신고 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6개월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도록 3개월마다 중간 결산처럼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예정신고 대상 일반과세자라면 대부분 해당 과세기간: 1기(1~6월), 2기(7~12월) 각 과세기간의 **전반기(3개월)**에 대해 예정신고 신고기간: 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1~3월 매출 기준) 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7~9월 매출 기준)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예외 있음!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의무지만, 일부 납세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차이점 구분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 직전기 공급가액 1.5억 원 초과 직전기 공급가액 1.5억 원 이하 제출서류 세금계산서 등 직접 신고 신고서 제출 없음 납부방법 본인이 계산해 납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 예시 김 사장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