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이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차례(1기: 1~6월, 2기: 7~12월) 정산하여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기한 이전이라도 부가세 환급을 ‘조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설비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재화·용역을 영세율로 공급한 경우 조기환급 신청 가능 대상 구분 대상 요건 수출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 사업 초기 투자자 신규 사업자로 대규모 설비를 구입한 경우 영세율 적용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자 등 감면사업자 부가세 면세 혹은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신설 제조업체 A는 3억 원의 기계를 구입했으나, 초기에 매출이 거의 없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통해 자금 유동성 확보 가능!
조기환급 신청 방법 ...
원문 링크 :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