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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서 상속비율 상식

 상속순서 상속비율 상식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순서> - 상속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 - 상속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상속 3순위 형제자매 - 상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 * 배우자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함께 상속받고,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홀로 상속을 받음.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상속인이 됨) 상속순서가 본인보다 더 높은 순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은 상속받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1순위), 부모(2순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면 아들과 딸이 1순위로 사망자의 부모보다도 더 높은 순위에 있으므로, 아들과 딸만 상속인이 됩니다. 또 상속순서가 같을 경우에는 촌수가 더 가까운 쪽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일지라도 자식(1촌)과 손자...

# 상속비율 # 상속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