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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4대의무 국민의 6대의무 상식

 국민의4대의무 국민의 6대의무 상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4대의무> 국민의4대의무에는 -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6대의무> 국민의4대의무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 외에 '환경보전 의무'와 '재산권 행사 의무'가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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