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를 통해 다뤄볼 내용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준비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법령개정은 아닙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였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 (양도차익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조정)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후 해당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시점이 아래와 같이 변경..........
[경제기사스크랩] 내년까지 다주택 처분안하면, 장기보유공제 못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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