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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스크랩] 내년까지 다주택 처분안하면, 장기보유공제 못받는다

 [경제기사스크랩] 내년까지 다주택 처분안하면, 장기보유공제 못받는다

이번 기사를 통해 다뤄볼 내용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준비 중인 사항이며 확정된 법령개정은 아닙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였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 (양도차익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조정)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후 해당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시점이 아래와 같이 변경..........

[경제기사스크랩] 내년까지 다주택 처분안하면, 장기보유공제 못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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