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도 반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앞으로 한달 반 뒤,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환급이 되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혹은 납부를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것들을 여쭤보시곤 합니다. 안타까운점은 2022년에 정산하게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이므로 2022년이 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미리 연말정산의 공제 및 감면의 주요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11월 집중적으로 연말정산의 소득..........
[소득세]연말정산_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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