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자매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급한 생활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결혼이나 집 마련 때 힘을 보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는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형제도 명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제간 증여가 어디까지 세금 없이 가능한지를 금액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는 구간과 조심해야 할 구간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형제간 증여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입니다 By.경제맨 세법상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즉 부모·자녀보다 공제 한도가 훨씬 적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무상으로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기준은 세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질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없이 가능한 핵심 기준은 1천만 원 By.경제맨 형제간 증여의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1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
원문 링크 : 형제간 증여, 세금 없이 가능한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