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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나이 전면 도입... "떡국 2그릇 먹어도 된다?"

 올해 만 나이 전면 도입... "떡국 2그릇 먹어도 된다?"

법제처, 민법·행정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 공포 이번년도 6월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뒤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연령산정방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6월28일부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여겨 이른바 ‘한국 나이’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것이 올해 6월부터는 생일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태어난 동년생끼리 친구로 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