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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로 받은 홍삼, 당근마켓 올리면 불법이다!

 설 선물로 받은 홍삼, 당근마켓 올리면 불법이다!

고물가에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판매자는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면서 ‘명절테크’(명절선물+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가운데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인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당근마켓은 대부분 위법임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거래 금지 품목임을 안내한 뒤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근마켓은 KTX와 SRT가 설 기차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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