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담당 교사를 처음 맡았을 때 의아했던 것이 하나 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지각했을 때, 학급 규칙을 어겼을 때, 욕설을 했을 때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벌 청소를 시키고 있는데 2달이 걸려 진행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내봉사(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이 학생이 가장 반성할 수 있는 조치일까? 오늘은 학폭위에서 공식적으로 내리는 조치인 교내 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청소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교직 경험에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가해학생 교육 선도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교내봉사) 특징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로 "봉사 시간", "조치 이행 기간"이 조치결정통지서에 명시된다. 보통 방학 기간을 피해서 2주 이내 조치이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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