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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카페 운영·전시 금지 제도 (신고방법, 유예, 대상)

 야생동물 카페 운영·전시 금지 제도 (신고방법, 유예, 대상)

야생동물 카페 운영 금지 라쿤, 사막 여우, 미어캣 등 '오락 목적'으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금지 12월 14일 목요일부터 도심에서 라쿤, 사막 여우, 미어캣과 같은 야생동물을 직접 보며 만질 수 있던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을 금지하였습니다. 관람객이 야생동물을 올라타는 행위부터 만지는 행위, 먹이를 주는 행위 등 동물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도 돌고래 공연과 같은 부류들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야생동물 카페는 12월 13일 수요일까지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하신다면 2027년 12월 13일 월요일까지 보유한 동물에 한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신고했던 동물 이외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된 수족관·동물원 외 신고되지 않은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까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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