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부재중전화, 전화벨소리

 스토킹처벌법 부재중전화, 전화벨소리

스토킹처벌법에 부재중전화, 전화벨소리가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스토킹처벌법 대법원은 전화하면서 고성을 낸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2달간 17회에 거쳐 전화를 걸어 끊은 행위는(부재중전화, 전화벨소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현재 시행되는 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문언이 비슷하다보니, 지금까지 전화를 건 행위(부재중전화, 전화벨소리)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한 판결도 있었고, 부정한 판결도 존재했다.

대법원은 2023. 5. ...

# 발신자표시제한 # 부재중전화 #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 # 전화벨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