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월 11일까지 공고한 입법예고입니다. 현행은 전역 후 3년 이내 재임용이 가능한데요, 입법예고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6년으로 확대가 되는거에요.
빠르면 올해 안에 공포될테고, 늦어도 내년에는 공포가 되겠네요. 혹시 고민중이셨던 예비역이 계시다면, 체력 등 임무수행을 미리 준비하세요 !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확실이 군 병력이 줄어든만큼 여러방면으로 병력보충에 힘 쓰고 있는모습이네요. 그런데 중요한건...
초급간부와 병 위주가 아닌, 중견간부를 잡는 노력을 해야할텐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지원가능 시기 확대(3년 → 6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