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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건폐율을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건폐율을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보면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다음과 같은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중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더욱 세분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추가적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제1~2종전용주거지역, 제1~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하지만 4개의 용도지역으로 전국토를 구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하위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지구가 설정되어 있다.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중요한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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