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회생이 안 되나요?"
,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내 재산으로 반영된다는데 사실인가요?"와 같은 걱정 섞인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실무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실무 지침 (실무준칙 제406호) 과거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 가액의 1/2(50%)을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맞벌이로 일궈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회생 자체가 기각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한 현재의 실무 지침(실무준칙 제406호)은 다릅니...
원문 링크 :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명의 재산, 내 재산으로 잡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