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고통보다도 자녀 걱정에 눈시울을 붉히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특히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우리 자식들 취업할 때 신원조회에 걸리지 않을까요?"
,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부모가 회생 중이면 탈락하나요?" 같은 질문은 매번 빠지지 않는 단골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의 개인회생은 자녀의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법적·실무적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연좌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채무나 개인회생 절차는 어디까지나 부모 개인의 법적 사안일 뿐입니다. 자녀가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될 때 부모의 신용 상태나 회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기술적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