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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과 흥신소 국내사정은?

 탐정과 흥신소 국내사정은?

탐정과 흥신소 국내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업법이 지난 2020년 8월 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수가 있게 법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겉만 허용이지 아직은 법적제도 장치가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말만 탐정이지 외국하고는 다르게 제제가 많죠.

지금도 비합법이라 실제로는 그냥 '흥신소' 혹은 ' 심부름 센터'. 하는 업무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 보는 사건해결의 탐정이 아닌 뒷조사, 도청, 스토킹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얻은 정보를 의뢰인에게 넘겨주는 것. 현실에서는 주로 불륜 뒷조사 같은 것이 대부분의 업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탐정이라고 하면 바바리코트에 중절모 생각이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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