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셨나요 일반법 그리고 특별법.. 특별법..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법이 있는거 알고들계시나요. 즉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법은 많은 사항을 두루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통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입법정책상의 이유에서 특별법을 두어 일반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성폭력및피해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간 및 성풍속에 관한 범죄(간통,혼인빙자간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닌, 일반법인 형법에 비하여 그 처벌에 있어서도 가중처벌하기 위..........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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