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창업시 가장 궁금한것은 #인허가 사항입니다. 독서실등록입니까?
스터디카페허가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리형스터디카페는 독서실로 허가 받는것이 좋습니다.
스터디카페는 #허가사항 은 없으며 시청에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평수 제한도 없습니다 독서실의 경우 55평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성을 고려하면 결국 60평 이상이어야 용돈벌이 수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원금회수와 그 이후 올라가는 임대료에도 매출 유지를 하려면 80평은 봐야 합니다 또 간판이나 홍보시 문구사용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독서실로 허가 받지 않는곳에서 "독서실" 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 #스터디카페형독서실 " 붙은 독서실은 되지만 " 독서실형스터디카페 " 이름을 단 스터디카페 는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육시설인 독서실이여도 사용 못 하는 문구들이 있는데 " #스터디센터 " " ~원 " " #아카데미 " 같은 문구도 사용 불가합니다. 이처럼 독서실은 #학원법 으로...
#
공부방
#
아카데미
#
오여사
#
인허가
#
지역관할
#
직원관리
#
추사장
#
키오스크
#
하위카테고리
#
학원법
#
학원선생님
#
허가권자
#
허가사항
#
홍대리
#
스터디카페형독서실
#
스터디센터
#
관리형
#
교육사업
#
교육지청
#
교육청
#
권사
#
기숙학원
#
기싸움
#
난립
#
독서실유지비
#
무인관리
#
사업자등록
#
소방필증
#
스마트시스템
#
화제보험
원문 링크 : 스터디카페는 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처럼 불법? 스터디카페관리형화는 불법으로 학원이 되려는 편법 위한 초석! 스터디캡슐은 학원이 안되기 위해서 독서실을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