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1. 확인방법(1) 공적자료를 확인한다(2) 현장방문(3) 매도자에게 자료제공을 요구(재량)- 매도자는 거절가능- 매수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확인설명서에 기재ㄱ(4) 주민등록증 요구할 수 있음2.
의무내용- 개공(의무)/ 소공(재량)/ 보조(금지)*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1) 중개완성(계약서 완성되기) 전(2) 취득하고자하는 자(매수자)에게 설명하고,(3)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부동산에 관련된 공적서면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계약서를 작성한 때 확인설명서 작성(당연히 계약서를 먼저 쓰겠지; 번거롭잖아)- 참가한 모든 개공(필수) + ..........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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