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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 3종세트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주식세금 3종세트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간과하고 있었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알고 계시나요? 주식을 어느정도 해보신 분들은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응?

난 세금 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아 관련 정보를 써봅니다.

알아야..절세를 하든지 할테니 말이죠!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소득세부터 설명드릴께요.

부동산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쉽게 말해,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아직까지는 대주주에게만 부과(22%~33%)가 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죠.

그럼 대주주란? 종목별로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1%, 코스닥 내 2%이상을 보유한 주주 (본인/배우자/조.외조부모,부모,자녀,손자 직계존비속 보유 비중) * 기준일은 연말 장 종료시점까지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이 한동안 말이 많았죠.

요지는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수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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