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올해부터 변경이 된 대출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 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등 시행 국토교통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하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저 : 네이버 이미지,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4년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ㅇ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
원문 링크 : 출산가구에 올해부터 최대 5억원 대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