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분양동행스토리에서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입주를 한 후에 필요한 여러가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사한 곳으로 변경하는 신고 절차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방문접수 및 인터넷(정부24)으로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정부24 위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민법에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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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