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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늘 분양동행스토리에서 전달해드릴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내용입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지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

# 분양동행스토리 # 오피스텔발코니 # 재배발 #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