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동행스토리에서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1월 29일 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읍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반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읍니다 ㅇ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 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이며,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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