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동행스토리에서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월1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요건 등 규정 재건출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월 2일 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ㅇ 이번 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 및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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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