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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및 간이화장실이 설치 가능해질 예정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및 간이화장실이 설치 가능해질 예정

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가능성이 기대되는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가지 규제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주택 및 근생시설 신축을 1회에 한 해 허용 집단취락지구에서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할 때 진입로 설치 허용 음식점과 분리된 도로 폭 12m 미만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허용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5 이하 규모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토지 투자의 대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유망해지고 있습니다. 2월 6일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는 제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에 신축 및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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