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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동안 소득 발생 부정수급인가

 실업급여 기간 동안 소득 발생 부정수급인가

geralt, 출처 Pixabay Q. 실업급여 신청 이후 수령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가능한 노동시간 및 금액?

A. 고용노동부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및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노동시간 및 금액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금융소득(주식을 통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실업 급여 부정수급이 되는가? A.

고용노동부 답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

# 리움 # 실업급여